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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후보자 구속영장…금품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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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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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조영달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후보자 등은 지난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선거운동원 등에게 기준치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전달된 돈의 총액이 수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후보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금품을 건네받은 선거운동원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조 전 후보자의 영장심사는 모레(25일) 오전 10시 반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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