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관세청장이 23일 대전정부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 수출입물류통관체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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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화물연대가 오는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것에 대비해 파업 직후부터 종료 때까지 비상 통관체계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의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 통관지원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수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해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선적이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한을 연장해주고, 수입신고 된 물품을 1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할 때도 화물 운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반출 기간을 연장해준다.
만약 항만 출입구 봉쇄로 하역화물의 보세구역 반입이 지연되면 업체 요청에 따라 반입 기간을 연장해줄 계획이다.
또 세관 업무 시간 외에도 관세 보류 상태의 외국 물품 운송(보세 운송)을 신고·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비상 지원 차량과 화주의 일반차량을 보세 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파업으로 차량 이용이 어려우면 부산항 내 북항과 신항 사이 화물 운송 때도 국제무역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래 환적 화물은 국제항 사이를 오갈 때만 국제무역선으로 옮길 수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상 통관체계를 신속히 가동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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