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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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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법적규제냐 자율규제냐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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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 “자율규제가 더 적합”


매경게임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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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사업계의 뜨거운 감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정부의 법적규제 움직임에 기존 자율규제의 강점과 유지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적규제보다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더 높고 이용자 보호에도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23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열린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제화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 나선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법적 규제가 강력하지만 신속성 측면에서는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높을 수 있다”며 “자율규제가 더 이용자 보호에 적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지난 2015년 7월 처음 시행됐다. 급성장한 모바일 게임 시장의 주요 유료 상품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불신이 급증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진 결과다. 첫 시행 이후 2017년 7월 1차 개선, 2018년 7월 2차 개선, 2021년 12월 3차 개선이 이뤄졌고 확률정보 공개 방식도 등급별 구간 확률정보 공개 방식에서 개별 확률정보 공개, 캡슐형에서 강화형과 합성형까지 공개 등까지 변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 사이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확률과 공개된 확률정보에 대한 검증 부재 및 불신, 관련 문제 발생 시의 처벌 조항 부재 등을 근거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율규제 시행에도 일부 게임은 오랜 시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도 근거로 작용한다.

국회와 정부도 여전히 법제화의 필요성을 말한다.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업무현황 발표를 통해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 법제화 지원을 게임분야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이날 황 의장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자율규제의 당위성을 강조하기에 힘썼다. 자율규제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논거인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확률정보 공개범위가 대폭 확대된 3차 개선안에 따른 준수율의 경우 시행 초기 70% 수준에서 지난 10월 기준 84%대로 올라왔다.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 강령을 제안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및 산하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따라 매달 준수로 전환하는 게임도 서너 건 이상씩 나온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시행한 자율규제 강령 3차 개선안 시행 초기와 달리 지난 10월에는 준수율이 84% 수준까지 회복했고 이는 자율규제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며 “해외 사업자의 경우도 적극적인 안내와 독려로 자율규제를 준수한 사례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자율규제의 강점을 알리기에도 적극적이었다. 법적 규제에 비해 신속하고 더 실효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그는 “자율기구의 빠른 판단과 요청으로 법적 규제보다 신속하게 확률 정보 공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특히 게임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법적 규제의 경직성을 고려하면 자율규제가 오히려 실효성이 높아 자율규제가 더 이용자 보호에 적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확률정보 공개 준수 독려에도 자율규제가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서버가 해외에 존재할 경우 실제 법적 집행은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과거 도입됐던 인터넷 실명제를 예로 들었다. 국내 사업자만 준수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유튜브만 수혜를 봤다는 지적이다.

황 의장은 “법적 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해외 사업자가 준수한다는 것은 잘 못 판단하는 것”이라며 “실제 요청을 통해 전환을 이뤄낸 사례도 많기에 자율규제가 효과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한계도 인정했다. 확률정보의 검증과 다중구조의 확률형 아이템 문제다. 현재 자율규제의 경우 확률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조항이 부재하다. 자율기구가 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게임업계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중구조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그는 “우리가 공개만하고 검증이 없어 공백이 될 수 있는 것은 인정한다”라면서도 “다만 현행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어 완전한 공백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어 “자율규제 실효성 문제 지적이 계속 되지만 법적규제도 완벽하지는 않다”라며 “자율규제가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기회나 역량이 된다면 다중구조의 확률형 아이템도 검토할 여지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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