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모두 합치면 약 131만 명이 7조원 넘는 세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내야 하는데요.
특히,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가 50% 넘게 늘었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은 122만 명, 세액은 4조 1,000억원입니다.
토지분 고지 인원을 합치면 약 131만 명이 7조5,000억원을 내게 됩니다.
2005년 종부세 도입 이래 처음으로 고지 대상이 100만명을 돌파한 겁니다.
집 가진 사람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셈인데, 가구당 평균 인원을 고려하면 289만명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특히, 주택 소유자가 260만 명가량인 서울은 납부 대상이 58만4,000명으로 집 소유자 22.4%가 종부세를 물게 됩니다.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도 지난해보다 50% 넘게 늘어난 23만명. 1인당 평균 세액은 약 109만원입니다.
올해 정부가 공시가에 곱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낮춰 지난해보다는 44만 3,000원 줄었지만,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6배, 세액은 16배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기재부는 "종부세가 부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나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됐다"며 임차인으로의 세 부담 전가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내용이 다르거나 합산배제, 부부 공동명의 등 특례 신청을 원할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자진 신고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납부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6개월까지 이자 없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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