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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당시 금남로에 투입된 계엄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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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이 학생 수습 대책위원회와 협상 없이 진주해오고 있습니다. (중략) 단결된 광주시민의 힘을 보여줍시다"(1980년 5월27일 오전 9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에서 마지막 방송을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박모씨(64·여)에게 국가가 65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5·18 유공자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649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박씨는 21세의 대학생이던 1980년 5월24일부터 3일 동안 5·18 계엄군의 최후진압 작전을 앞두고 전남도청 및 광주 시내를 돌며 방송으로 시민들에게 상황을 전달했다.
그 해 5월27일 새벽 2시30분 시민군이 주둔한 전남도청에 계엄군이 들이닥치기 전까지, 그는 "계엄군이 발포하기 전에 총을 쏘면 안 된다. 우리 모두 계엄군과 끝까지 싸워 시민의 생명을 지키자"고 울먹이며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이는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배우 이요원이 연기한 '박신애' 역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받았던 위로금을 위자료와 구분해 판단한 뒤, 위자료를 1억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형사 재판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으며 지급된 35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은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0월 1심이 "위로금은 위자료 산정 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정한 1500만원과 비교해 4900만원가량이 추가로 인용된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의 불법행위 당시 원고의 나이, 시대적 상황, 불법행위 이후 생활 등에 비춰 본인과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된 사정 등을 참작해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 및 예방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다른 5·18 유공자의 국가배상 소송에서 위자료와 위로금을 별도로 봐 국가의 배상 책임을 더 넓게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전까진 재판부마다 둘을 혼동하거나, 구분하지 않으면서 민주화운동 관련 손해배상금 인정 범위의 편차가 심한 상황이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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