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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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과세액, 5년 새 16배↑
17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액이 총 2400억원에 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엔 151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5년 새 15.9배가 늘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만 해도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다주택자와 극히 일부의 1주택자만 내는 세금이었다는 풀이가 나온다.
과세 대상도 함께 늘었다. 2017년 3만6000명에서 올해 22만명으로 늘면서다. 6.1배에 달한다. 1주택자 대부분이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인데 이들도 상당한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은 총 120만명으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다.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6만9000명이 늘면서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총 36.8%. 1인당 국민총소득은 12.8% 올랐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국민 대부분이 부담 가능한 수준보다 종부세 상승 속도가 가팔랐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거래 가격이 오름에 따라 공시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1%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7.2% 상승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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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투쟁’ 나선 기재부
기재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참고자료를 배포했는데, 국회 논의 중인 세법에 대해 별도 자료를 내는 건 이례적이다. 야당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거세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 위헌 소지까지 직접 언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강화 시점인 2019~2021년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고,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는 오히려 늘었다”며 “종부세가 국민 세 부담만 늘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학자들이 현행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과세 시점을 2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데 이를 2025년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시장 충격이 클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재부 분석에 따르면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증권거래세 인하 때 개인투자자 세 부담은 현재보다 3000억원 늘지만, 금투세 유예·증권거래세 소폭 인하 때 세 부담은 현재보다 5000억원 감소한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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