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영상] 사이렌 울려대며 모닝커피 사러 간 구급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사설 구급차 업체 관계자 "부끄럽다, 직원들 교육 잘 시키겠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대 정체된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려 운전자들의 양보를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습니다.

해당 구급차 업체 관계자는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논란이 된 사설 구급차 회사 관계자가 작성한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사과문에는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까지 켜가며 병원이 아닌 커피전문점에 들러 커피를 산 것에 대해 할 말이 없고 부끄럽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급차 내부에 CCTV가 있어 확인해 보니 (문제가 된 직원이) 그날 오전 8시 43분쯤 이송 환자를 모시러 가는 중에 커피전문점에 들러 커피를 사고 병원으로 간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긴급자동차 특혜는 긴급자동차의 역할을 할 때만이지, 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가면서 긴급자동차처럼 운행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지난 2일 오전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달린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카페에 들러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는 모습.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해당 유튜브 채널에는 '응급상황인 줄 알고 비켜줬더니 사설 구급차가 카페로 가서 황당하다'라는 내용의 제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오전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영상을 보면 출근 시간대 정체 중인 도로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자 운전자들은 서둘러 길을 터줬습니다.

그리고 약 7분 뒤, 제보자는 해당 구급차가 인근 카페에 서있는 것을 목격했고 곧이어 구급차 운전자가 한 손에 커피를 든 채 구급차에 다시 탑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해당 영상은 오늘(17일) 기준 조회수 64만 회를 넘기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사설 구급차 회사 관계자는 "직원 교육을 더 철저하게 시켜 긴급 자동차의 역할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