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폴란드 추락 러시아제 미사일에 관련국 분주…집단방위 조항 ‘나토 헌장 5조’ 발동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동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러시아제 미사일이 떨어져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국들이 긴급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나토 회원국에 러시아제 무기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발사 주체가 누구인지 등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집단 방위 근거 조항인 나토 헌장 5조가 발동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나토·G7 정상 소집 긴급회의

경향신문

폴란드 추락 러시아제 미사일 사건 관련해서 16일 오전 인도네시아 발리에 G7, 나토 주요 회원국 정상들이 모였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회의장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6일 오전 주요 7개국(G7), 나토 정상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이날 오전 9시55분쯤부터 약 40분간 이어졌다. 앞서 오전 9시부터 나무심기 등 행사가 예정됐지만 오전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번 사건에 대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논의했으며 관련 내용을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게 브리핑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폴란드 지역에서 일어난 폭발에 대한 폴란드의 조사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내겠다”면서 “그리고서 우리는 다음 단계를 함께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확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응을 보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G7과 나토 회원국 정상들도 이날 회동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미사일 추락으로 숨진 폴란드 희생자를 애도하고, 폴란드의 진상 조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위해 폴란드와 긴밀하게 접촉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미사일 발사 주체에 대한 섣부른 추측은 역내 긴장만 고조시킬 수 있다며 경계했다. 프랑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AFP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많은 나라들이 같은 종류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서 “미사일 종류를 확인한다고 해서 배후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나토 관계자는 CNN에 나토군 정찰기가 폴란드에 추락한 미사일의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사일의 레이더 추적 정보가 나토와 폴란드에 제공됐다”고 밝혔다. 나토는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부터 우크라이나 인근을 정기적으로 정찰하고 있다. CNN은 사건 당시 나토군 정찰기가 폴란드 상공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토 관계자는 폴란드 피격 미사일 발사 주체와 장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6일 오전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서 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나토 헌장 5조 발동될까

경향신문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EPA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 폴란드에 러시아제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나토가 집단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폴란드는 나토 헌장 4조를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토 헌장 4조에 따르면 회원국이 영토 보존과 안보에 위협을 받는 경우 나머지 동맹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폴란드는 사건 직후 긴급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하고 군의 대비 태세를 격상했다.

러시아가 미사일 발사 주체로 확인된다면 집단 방위 근거 조항인 나토 헌장 5조가 발동될 수 있다. 이 조항은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협의를 거쳐 군사행동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협의에 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자동적으로 군사개입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1949년 기구 창설 이후 회원국 안보 위협 상황 대응에 관한 회의는 7차례 열렸지만, 해당 조항은 2001년 미국 9·11 테러 직후 단 한 번만 발동됐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 백래시의 소음에서 ‘반 걸음’ 여성들의 이야기 공간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