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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교탁 아래 수상한 휴대전화…1년간 여교사 몰카 150개 찍은 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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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교탁 아래에 휴대전화를 숨겨 상습적으로 여성 교사의 신체를 촬영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10대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광산구 한 고교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지난해 2학기부터 약 1년 동안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은 약 150개에 달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채 교실 교탁 아래 끝부분에 두고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촬영 액정화면이 교사들에게 걸리지 않도록 화면 밝기를 어둡게 하고 사생활보호필름을 부착해 휴대폰이 꺼져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또 자신의 교실 뿐 아니라 이동수업반(선택과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여교사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는 교실 교탁 아래에서 동영상 촬영 상태인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내용과 주인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또 경찰 수사로 범행이 어느 정도 드러나자 A군을 퇴학 처분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교육 당국의 피해 교사 보호가 소극적이었다는 성명을 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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