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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 내달부터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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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상속·지방 저가주택, 주택수 계산서 제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2.10.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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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9월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에 따라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상속 주택도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자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다.

이외에 지방 저가 주택도 1채를 추가 보유했을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한다.

이번 종부세 유예 신청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총급여는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후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의 경우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동거·봉양·결혼 등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개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 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을 약 120만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상 인원으로 따지면 지난해(93만1484명)보다 28.9% 늘어난 수준으로,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를 내게 되는 셈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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