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월 기준 3843건…"과세 형평 취지 훼손"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올해 들어 9월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과도하게 매겨졌다고 불복한 납세자들의 심판청구가 4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종부세 개편 토론회에서 올해 9월 기준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가 총 384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심판 청구 건수(284건)보다 13.5배 늘어난 수치다.
올 연말 종부세 과세 인원은 120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29%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총 종부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4조원 규모로 발송될 예정이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관찰되면서 종부세 고지는 조세 저항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집값 조정 전인 연초에 산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 만큼 납세자로선 납득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집주인들의 종부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기재부는 민간 경제 싱크탱크인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부동산 보유세가 1% 늘어날 때마다 월세는 0.06%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이재면 과장은 "납세자들이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 과세 형평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기에 접어든 데다 금리가 인상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지금이 과도하게 강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할 적기"라고 말했다.
jep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