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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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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지급금' 가로챈 사업주 구속 "부정수급 의심사례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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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임금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올 들어 10월까지 11개 사업장에서 263명 16억5500만원 부정수급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1.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는 지원들을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제직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총 1억5200만원(총 38명)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그렇게 거짓으로 타낸 대지급금을 근로자에겐 1인당 30만원씩 나눠주고 나머지 1억4000여만원은 본인이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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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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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테리어 업체 대표 B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도급금 6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대장을 작성케 했다. 이를 통해 총 112명이 합계 4억89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이를 회수해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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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재가공 업체 대표 C씨는 지인 등 50여명의 허위근로자들을 모집, 허위근로자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허위신고하게 해 총 6억7000여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C씨는 특히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채무가 있는 지인에게 접근해 부정수급에 가담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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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처럼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정부 지원금을 거짓된 사실로 신청해 가로챈 이들이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덜미를 잡혔다.

15일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면서 변제엔 소홀히 하는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11개 사업장에서 총 263명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16억5500만원이다. 이는 최근 5개년간의 부정수급 적발액 평균과 비교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고용부는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3명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악용해 부정수급하는 이들은 2017년 137명·8억원에서 올 들어 10월말까지 263명·16억55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부정수급 적발 사례를 보면 크게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위장폐업 3가지다.

고용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위해 올해 2월부터 대지급금 관련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후보 사업장을 선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7월부터 기획조사를 시작했고, 이번에 10월 말까지의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 것이다. 이번 기획조사와 관련, 고액의 대지급금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대지급금 환수를 위한 강제집행, 변제금 분납요청 등 집중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추후 자료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추가로 조사에 착수해 임금체불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지급금 제도는 체불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선량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덕적 해이인 만큼 부정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하고,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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