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일몰인데 아무 진전 없어”···24일 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노동자들이 지난 6월7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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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오는 24일 0시를 기해 다시 총파업에 나선다. 지난 6월 중단했던 총파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가 지난 6월 총파업을 8일만에 중단한 것은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는 약속 때문이었다”며 “이후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지체하다 종료됐다. 다음달 31일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둔 상황에서 더는 인내할 수 없어 총파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7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전면 총파업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추진’에 합의하면서 8일만에 이를 중단했다.
☞ 화물연대·국토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총파업 8일 만에 중단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614224900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화물연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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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운수사업자가 화물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보다 높다.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소한의 운임’으로 공표된다.
안전운임제는 2020∼2022년 시행되고 올해 폐지될 예정이다. 내년에도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려면 10월31일까지 위원회 심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열리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와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안전운임제 문제가 제자리걸음 혹은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를 담은 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진척이 없다. 화주 측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지난 9월 민생특위 업무보고에서 화주 측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만큼 제도 무력화를 우려하고 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안전운송운임이 삭제될 경우 화물노동자들은 운수사업자에게 받은 안전위탁운임의 기준을 판단할 수 없게 되고, 공급사슬의 정점에 있는 화주의 지급 책임도 사라진다”며 “지난 6월 총파업 이후에도 변한 것은 없고 오히려 제도 흔들기에 나선 국토부와 정부·여당에 더는 인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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