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대선 당시 조카의 살인을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해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결론이 내년 1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0일 이 사건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족 측은 이 대표가 16년 전 조카를 변호하며 당시 재판부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항소장 내용을 언급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선 과거 자신의 주장과 모순되는 발언을 해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교제하던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을 찾아가 A씨와 A씨 어머니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조카의 1심과 2심 변호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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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에서 이 대표는 정신과 치료 이력도 없는 조카에 대해 심신 미약 감경을 주장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의 정신 질환 검색 결과까지 인용했다고 한다. 유족 측은 "정신과 의사의 감정 소견 역시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감정 의견서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한 허위 변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2018년 트위터에서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경을 분노한다"며 비판해놓고, 살인범 조카에 대해선 이와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유족 측 이병철 변호사는 "정치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이 대표가 모순된 주장을 했다는 사실에 유족이 갖는 괴로움과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당시 이 대표가 "조카와 피해자가 가까운 연인 사이였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니 감경해달라"고 주장한 점도 꼬집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에 페이스북에 "데이트 폭력은 모두를 망가뜨리는 중대범죄"라며 적은 글과도 상반된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이 글에서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것 역시 문제 삼고 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해당 게시글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 측이) 16년 전 변론 당시 발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게시글에 '데이트폭력'이 아닌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썼다며 사건을 왜곡하지 않았다는 입장 역시 반복했다. 또 연인 사이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해 언론도 데이트 폭력이라고 사용한 전례가 있다며 기사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이 대표 측 나승철 변호사는 "이 대표가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유족 측에 전해드린다는 부탁을 했다"며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유족 측 이병철 변호사는 "이 대표가 비공개로라도 직접 사과문을 전했다면 더 진정성 있게 유족의 분노와 슬픔을 위로했을 것"이라며 "간접적인 사과는 원고 입장에서 정치적인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이 사건 변론을 마무리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2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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