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9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트타워에서 제2회 무역산업포럼을 열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말했다. <사진 한국무역협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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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가 안전운임제를 수출경쟁력 약화 핵심 요인으로 지적했다. 화주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주는 제도를 일몰하고 안전운임위원회 등 합리화된 운영제도와 도로안전 대안을 마련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9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제2차 무역산업포럼'을 열고 이같이 제언했다. 그는 “교통안전 효과도 불분명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제도인 안전운임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물류업계에서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거리에 따라 화물차주의 최소 운임을 보장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지만 화물업계에서는 영구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정 부회장은 “안전운임제는 계약 당사자인 운송사나 차주가 아닌 화주가 물건 운송을 요청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대기업 하청업체나 식품·가구·고무·금속가공 등 영세 수출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협은 물류비가 높은 배경으로 △높은 도로운송비 △물류 규제 및 불합리한 시장구조 △물류 인건비 증가 △저조한 디지털 전환 등을 들었다. 특히 2020년부터 실시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로 최근 3년간 수출기업 컨테이너 내륙운송 운임이 25~42%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화주-1차 운송사-2차 운송사-주선사-차주'로 구성된 운송시장 다단계 구조와 지입제 문제, 엄격한 화물차 총량규제 정책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기업 물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지원 방안으로 △안전운임제도 일몰 △물류 시설 노동유연성 확보 △물류 디지털 전환 지원 △기업 물류현황 정례조사 등을 제안했다.
'안전운임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제한 박민영 교통정책경제학회 교수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공급자(차주 및 운수사)와 수요자(화주)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운송원가 항목을 단순화하고 객관적인 원가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각종 독특한 기업규제 신설, 노동유연성 악화 등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면서 수출산업기반이 약화되고 양질 일자리도 많이 사라졌다”면서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규제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역량과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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