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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 첫 100만명 돌파…정부 "종부세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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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인원 120만명 추산, 2017년보다 3.6배↑

공시가격 급등에 종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올라

"부동산 거품 꺼지고 있는 지금, 종부세 정상화해야"

이데일리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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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3만 2000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 2000명, 2018년 39만 3000명, 2019년 51만 7000명, 2020년 66만 5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 1000명까지 증가했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은 2017년 4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올라간 결과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역시 종부세 부담을 키웠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고광효 세제실장은 “종부세 자체가 다주택자를 상정하고 만든 제도인데 다주택자에 대해 또 하나의 중과세율 체계를 만드는 것은 누진세율을 징벌적으로 두 번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중저가 주택 여러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상 311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반면 이보다 비싼 2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165만원에 그친다.

고광효 세제실장은 “이 같은 사례는 같은 주택 가격에 같은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 공평의 원칙에 배치되는 만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현재가 종부세 정상화를 논의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종부세율과 기본 공제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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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인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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