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해당 개정안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가족 내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거나 실제로 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이 아닌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 대상으로 분류된다.
기존 현행 법상으로는 현재 또는 과거 혼인관계인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해 사망해도 스토킹처벌법으로 보호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었다.
실제 2018년 발생한 ‘등촌동 전처 살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에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을 달아 두 달간 동선을 추적하기도 했지만 이를 스토킹처벌법으로 보호할 근거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양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벗어나고자 할 때 가해자로부터 스토킹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피해가 인정된다면 배우자로부터 감시나 추적을 당하는 피해자는 법률에 따르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넓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