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중대본 "용산구청 CCTV 관제센터, 행안부 보고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당일 용산구청 CCTV 관제센터 측으로부터 위험성을 알리는 별도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6일) 열린 브리핑에서 용산구청 CCTV 관제센터가 참사 당일 행안부에 보고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보고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또 참사 당일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 재난통합상황실에 밤 10시 28분, 용산구청 상황실에 밤 10시 29분에 각각 유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당일 관련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밤 10시 51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