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텔레그램 채팅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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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채팅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조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는 게 맞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변했다.
앞서 조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작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뒤 올 9월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씨 측은 “음란물 제작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만큼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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