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가짜뉴스 적극 대응나선 정부…한덕수 “허위 정보 자제해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사상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자극적인 사고 장면 공유를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인터넷과 SNS를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 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이 공유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참사 수습책이 논의됐던 지난달 30일 오후 비공개 중대본 회의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청와대 이전 때문이 일어났다”는 글을 쓴 뒤 민주당의 요청으로 삭제한 날이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한 총리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SNS에 퍼지는 유언비어와 청와대 이전을 둘러싼 논란 등을 거론하며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다만 회의 참석자들은 중앙일보에 “남 부원장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참사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자극적인 사진·영상이 SNS에서 유통되는 걸 두고는 저작권·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에서는 최초 작성자가 게시물을 삭제한 이후에도 ‘삭제 영상 풀 버전’ ‘재 업로드’ 등의 제목으로 꾸준히 재생산돼 유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홍규 변호사(법무법인 해랑)는 “삭제한 영상을 제작자 동의 없이 올린 경우라면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고, 원작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무조건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삭제 영상에도 저작권은 존재한다는 취지다. 또 “영상에서 식별 가능한 이들에게는 모두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 촬영한 사람들을 그대로 노출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익 목적의 유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이 경우 ‘공익’은 호기심에 더 가까워 보인다”며 “영상 확산으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사익과 인권 침해 소지가 더 크기 때문에 공익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날 “사고 현장 영상의 유포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태인·여성국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