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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19일부터 한 달간 스토킹 사건 7천284건을 전수점검 한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피의자 45명을 구속하거나 유치장 등에 가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보완 등이 필요한 122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나 법령적용 재검토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의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는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라 스토킹 피의자를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구속하거나,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유치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경찰의 이번 조처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에 대한 후속 대처 차원에서 실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6∼27일 전국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 지휘부가 전원 참석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전수점검 결과와 우수 수사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도주한 스토킹 피의자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찰이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피해자를 다시 찾아온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제시됐습니다.
또 스토킹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이전을 돕는 등 피해자 지원 사례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최희진 기자(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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