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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靑 촬영 영리 행위땐 불허한다던 문화재청, 가수 비 공연 수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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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 규정 제정 직후 촬영 신청

더팩트

가수 비(사진)가 넷플릭스와 진행하는 '청와대 공연'이 특혜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문화재청이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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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수 비가 넷플릭스와 진행하는 '청와대 공연'이 특혜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문화재청이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전날(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재청이 별도 부칙을 둬 비의 공연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의 청와대 관람 규정에는 '영리 행위가 포함될 경우 청와대 내 촬영을 불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6월 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는 별도 부칙도 두고 있다.

청와대 관람 규정은 6월 7일 제정돼 같은 달 12일부터 시행됐는데, 비의 공연은 규정 제정 직후인 6월 10일에 신청됐다. 촬영은 일주일 뒤부터 진행됐다. 이 의원은 촬영을 봐주기 위해 이같이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비의 청와대 공연은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라 문화재청이 일종의 '봐주기'를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청와대 관람 규정상 촬영 허가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사용허가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촬영은 6월 12일에서 7일이 지난 20일부터, 장소사용은 20일이 지난 7월 3일부터 적용하도록 유예에 관한 부칙을 별도로 정한 것이지 특정 신청건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문화재청은 "해당 넷플릭스 촬영 건은 청와대 모습을 국제적 OTT 플랫폼을 통해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된 것"이라며 "무대 설치부터 철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감독했고 시설물 훼손이나 인명사고 없이 무사히 촬영을 마치도록 만전을 기했다"라고 강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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