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년
서울시 과태료부과 ‘0’건…“기준 모호”
폭언·폭행 상담 올 1~9월 25건 접수
“노동권 취약…고용불안이 본질” 지적
경비원 갑질 관련 이미지. [게이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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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경비원을 보호하고 업무를 구체화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시행된 지 21일로 만 1년이 됐다. 그러나 서울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비원 갑질 피해 상담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법 적용과 함께 고용 불안 문제를 같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가 경비원 갑질금지법 관련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0건이었다. 경비원 갑질 금지법을 위반하면 지자체장은 관리주체 등에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피해 사례가 있어도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 시행령에서 폭언·폭행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례가 있어도) 부과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8월 과태료 부과를 위해 법 조항을 구체화해 달라고 국토부에 개정 요청을 한 상황이다.
경비원들의 갑질 피해 사례는 법 시행 후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올해 1~9월 접수된 경비원들의 폭언·폭행 관련 상담은 지난해 동기(10건)에 비해 2.5배 증가한 25건이었다. 전체 건수 중 비율은 3~4%로 유사하지만 전체 상담 건수 증가 폭이 컸다. 경비원들의 총 노동 상담 건수 역시 지난해 1~9월(293건)에 비해 올해 같은 기간 2배가량인 553건으로 늘었다.
2020년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희석 씨가 입주민의 폭행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최씨가 근무하던 경비실 내 공간. 김희량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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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전문가들은 경비원 갑질 문제를 처벌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과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식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은 “경비원들은 단기 계약 위주라서, 용역업체가 바뀌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있다”면서 “특히 고령일 경우, 다음 사업장을 구할 보장이 없어 문제 제기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가 있는 경비원들 중 당한 일을 갑질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시운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무사도 “경비원들의 고충은 근로 시간, 임금체불, 해고 문제와 연결돼 있다”면서 “경비원들의 상담 건수가 늘어난 것이 여전히 취약한 노동권 속에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20일 국회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현실과 개선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홍창선 천안경비협의회 대표는 “경비노동자들도 아파트주택관리계약과 동일하게 2년 근로계약을 건의한다”며 “고용승계와 기존업무 외 계절별 추가업무 조절·근절, 실질적인 휴게시간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상생협약 체결과 노동환경 개선에 참여한 곳을 노동인권아파트로 인증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남 위원은 “입주민 대표회의 구성원과 주택관리업자들이 받은 교육에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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