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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곧 입법예고…“가해자에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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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곧 입법예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도입 등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도 신설…처벌 강화 추진

피해자가 직접 보호조치 청구 가능, 보호 강화도

헤럴드경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세부 내용을 공개, 발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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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신설 등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연계돼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세부절차를 정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반의사불벌죄 폐지…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이번 개정안을 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범죄다. 폭행죄가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범죄다. 법무부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사건 초기에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 신청으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현행 규정상 잠정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 4가지다.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잠정조치로 명할 수는 있지만 현행 제도에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고, 가해자들이 잠정조치를 어기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이어졌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기소 돼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시킬 수 있게 된다.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신설도이번 개정안에는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현행 온라인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온라인 스토킹에 처벌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명인을 사칭한 SNS 계정에 합성 사진을 유포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그 방에 없는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 등을 온라인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도한 처벌 범위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 목적의 비판 등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괴롭힐 목적이 없는 행위는 온라인스토킹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직접 보호조치 청구 가능…가해자 잠정조치 등 위반시 처벌강화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유사 법령에 있는 제도를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처럼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포함했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 명령에 따른 잠정조치나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 처벌도 강화된다. 잠정조치 위반의 경우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높인다. 형량을 조정하면서, 잠정조치를 어길 경우 가해자에 대한 긴급체포도 가능해지게 됐다. 또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로 강화된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 신청 규정이 없고 취소·변경 절차가 없어 실무상 혼란이 있던 점을 고려해, 경찰이 검사에게 취소‧변경‧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가 취소‧변경‧연장된 경우 그동안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없었으나, 피해자 통지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결정 및 방법 등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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