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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영상] '번호판도 없이' 단속 경찰 매달고 달린 오토바이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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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단속 나온 교통경찰관을 매달고 달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는 무판 오토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쯤 부산시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길 가장자리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통경찰관이 다가오자 A 씨는 운전대를 잡고 갑작스럽게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은 황급히 오토바이 뒷좌석에 있는 손잡이를 붙잡고 다리에 힘을 준 채 버텼습니다. 그러나 A 씨가 그대로 달리면서 경찰관은 2m가량을 위험하게 끌려갔습니다.

이후 A 씨는 앞에 있던 흰색 승용차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경찰관은 재빨리 오토바이 앞으로 간 뒤 다시 A 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그런데도 A 씨가 계속 시동을 켜두고 있자 경찰관은 "시동 끄세요"라고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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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7일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는 무판 오토바이' 현장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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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경찰관은 무전을 통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도로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저러다 만약 경찰관이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다면 특수상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무겁게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찰관이 크게 다칠 뻔했다", "강력한 처벌 바란다", "사고당한 앞차는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어도 정당한 직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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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7일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는 무판 오토바이' 현장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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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속을 피하려 번호판 미부착, 가림, 훼손 상태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들이 길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의무'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지자체에 사용 신고를 하고 지정받은 번호판을 뒷면에 붙여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오토바이 관리 제도 개선안에 따라 이전 100만 원에서 현재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했을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 조항은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행 중인 오토바이만 해당합니다.

한편, 미등록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험이 없어서 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보상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앞에는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전면 번호판을 인식할 뿐 후면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인 카메라로는 단속이 불가능해 대부분은 경찰이 직접 캠코더를 이용하거나 안전신문고 앱 또는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시민 제보를 받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한문철TV' 유튜브)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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