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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퇴근길 버스 승객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며 "지난 공판 때 향후 집회 방식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피고인은 이후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도 시위해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부장판사는 "다만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간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 명과 시위하며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전장연은 재판 직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 지금까지 겪은 차별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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