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국가 개입을 시사함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다시 힘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온플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다.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품 노출 기준 등을 포함한 중개거래계약서의 작성·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온플법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법안으로 정권 교체 이후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온플법 입법 대신 플랫폼 자율규제로 정책 방향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날 정치권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추가 규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율규제 원칙이 자정작용 상실로 이어진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방식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섣부른 규제로 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무엇이 문제인지 따져보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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