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뉴스1 |
검찰이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의 추가 성범죄 혐의를 밝혀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최근 김근식을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 분석을 마친 뒤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김근식 출소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오자 16년 전인 2006년 미성년자였던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김근식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16년 전 성폭행, 공소시효가 있을 텐데 처벌할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아예 없애는 법이 시행된 시점입니다. 이때 공소시효가 남아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2015년 7월 31일 일명 ‘태완이법’이 제정되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는데요. 2015년 8월 1일 0시 기준으로 15년 전인 2000년 7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살인사건은 공소시효 15년이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 8월 1일 0시 이후에 발생한 모든 살인사건은 ‘태완이법’이 적용돼 공소시효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듯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공소시효가 남아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럼, 김근식의 공소시효는 남아있을까요?
법무부는 “김근식이 수감되기 전 저질렀던 성폭력 범죄가 발견되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 9월 전에 행한 범죄겠죠.
먼저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06년 당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는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공소시효는 2006년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7년입니다.
그렇다면, 김근식이 200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3년에 완성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1년 11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3항에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2011년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김근식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사라져 처벌할 수 있습니다.
15일 오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김근식 출소 후 입소 예정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앞에서 입소 철회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 시장은 오는 17일 오전 0시를 기해 시설 인근 도로를 폐쇄하는 긴급 행정명령도 내린 상태다. /김동근 시장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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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면요?
2006년 당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선 “여자 청소년에 대해 강간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시효는 7년이고, 2013년에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2010년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만 19세가 된 날부터 7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겁니다.
김근식의 범죄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김근식이 또다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이라면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범죄가 소명되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소가 없을 때, 도망 염려 혹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
범죄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전제하에 현재 김근식의 주거는 불확실합니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은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습니다. 구속 사유는 넉넉해 보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선DB |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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