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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대법원, '음주 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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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늘(14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22살 래퍼 장용준 씨의 징역 1년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밤 10시 반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장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이달 9일 형기를 채우고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