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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가맹점주 상대 갑질…법원 “BBQ 12억 6천만원, BHC 5억원 과징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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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협회 활동 등 이유로 계약 거절

BBQ·BHC 공정위로부터 과징금…불복 소송

BBQ 일부 승소, BHC 패소 판결

헤럴드경제

[각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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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가맹점협회 활동을 한 일부 점주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갑질 논란을 빚었던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에 대해 법원이 각각 12억6500만원, 5억원 과징금을 인정했다.

14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6-1부(부장 최봉희·위광하·홍성욱)는 12일 BBQ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과징금 5억여원을 삭감한 12억6500만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서울고법 행정 6-2부)는 BHC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선 같은 날 패소 판결했다. BHC는 공정위 과징금 규모(5억원)가 유지됐다.

BBQ는 가맹사업자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4개 지점을 상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계약종료유예 요청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측은 ‘경영방침과 입장 차’ 또는 ‘가맹계약조건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불리한 조건이 담긴 계약 종료 유예계약서(6개월~1년)를 작성케 했다. 브랜드 가치 훼손에 대한 반성을 인정하고, 사측을 비방할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필요 이상 전단지를 특정업체로부터 구매하도록 한 점도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5월 17억6000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재판부는 협의회 활동만을 계약해지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일부 승소 판단했다. 4개 지점 모두 10년 이상 운영된 곳으로, 가맹사업법상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사측이 갱신 재량권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협의회 발족식 후 10개월 뒤에 갱신을 거절한 점을 보면 협의회 활동을 그 이유로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단지 강매의 경우 “필요한 양을 넘는 전단지를 구매해야하는 불이익”이며 “전단지를 통해 (사측이) 차익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BHC는 가맹점협의회를 주도한 7곳 점주에게 통지절차 없이 계약해지 공정위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앞서 점주들은 광고비 유용 및 식자재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임직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내용을 폭로했고, 사측과 면담에서도 입장차를 굽히지 못했다. 사측은 사측은 허위사실 유포 및 신뢰 훼손을 이유로 ‘즉시해지 통지서’ 발송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자들과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었더라도, 사측이 가맹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상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날부터 2월 이상 유예기간 두고 2회 이상 계약 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시정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사측은 하루 또는 3일 전 해지를 통보해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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