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원에게 갑질·근무 시간 등산한 경찰 간부…法 “강등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갑질 등 부당행위를 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간부 경찰관에 대한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경감이던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근무지 소속 직원들에게 험담, 욕설 등을 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30차례에 걸쳐 부당행위를 해 지난해 5월 강등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전임자가 ‘갑질’로 징계를 받으며 다른 경찰서로 발령이 난 사실에 대해 이 전임자를 신고한 특정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전임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 징계 사유에는 이외에도 집이 멀다는 이유로 지역관서장 숙직실을 목적 외 사용하고 근무시간에 등산을 가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점도 포함됐다.

그러나 A씨는 이런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8월 기각됐다.

이후 A씨는 경남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직원들에게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다수 포상 전력이 있는데도 징계 처분이 과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비위행위 내용과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원고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심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꾸짖었다.

이어 “강등 처분은 경찰청 예규에서 정한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이뤄졌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