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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법원,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에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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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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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와 동생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23억 8천만 원씩 총 647억여 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 원을 받은 공범 서 모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를 향해 "614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기업 신뢰 손실이라는 무형적 피해까지 초래했다"면서 "은행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횡령 규모 등에 비춰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22일 93억 2천만 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신청한 공소장 변경은 불허했습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투자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93억 2천만 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고 범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허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가 이뤄질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3자가 증여받은 금원은 추징할 수 없어 피해액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변론 재개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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