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고어텍스, ‘마트 판매 금지’는 갑질?…대법원 “합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GORE-TEX’ 원단 상표 표기되는 완제품

브랜드 고급화 전략 위해 판매 제한 조치

法, “제한 필요성 인정, 37억 과징금 취소”

헤럴드경제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고급화 전략을 위해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을 국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원단사의 조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사 등 3개 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GORE-TEX’라는 원단 상표가 함께 표시되는 관련 제품 특성상, A사 등의 유통채널 제한은 정당하다고 봤다. 제품의 기능이나 품질을 설명하는 직원 대신 제품 정리나 계산을 담당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대형마트의 경우,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한 판매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완제품의 판매 가격을 통제하거나 대형마트를 제외한 다른 유통채널의 제한을 하지 않은 점, 대형마트 판매 중단 후 유통채널 간 경쟁 제한 효과가 미미했던 점도 참작했다.

A사 등은 2017년 공정위의 36억7300만원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를 직접 판매하는 A사 등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완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국내 아웃도어 업체들에 요구했다. 이를 어긴 업체들에겐 원단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 상대방 제한행위’로 보고, A사 등에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원심은 A사 등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브랜드 정책과 상품의 특성에 따른 유통채널 제한의 필요성과, 대형마트 판매 제한의 의도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판매금지 조치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poo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