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 보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줄어든 곳이 대상입니다.
손실 보상 대상 65만 개사 가운데 4만 9천여 개사가 오늘 오후 3시까지 모두 673억 3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3일까지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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