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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연평도 해역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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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당시와 계절 유사…동급 선박 타고 조사
해경, 표류예측시스템 발표 정확도 비교할 듯
한국일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고(故) 이대준 주무관 유족들이 22일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부두에서 고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를 둘러본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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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실종됐던 연평도 해역에 대한 현장검증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서해 북측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씨가 탑승했던 '무궁화 10호'와 동급 선박인 '무궁화 5호'를 타고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는 게 현장검증의 목적이다.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상에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잠시 업무를 보고 오겠다"며 조타실을 떠난 뒤 실종됐다. 실종 신고 후 해군과 해경은 인근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이씨를 찾지 못했다. 이씨는 이튿날 북측에 발견돼 총격으로 사망했고, 시신은 불태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직접 현장을 살펴본 뒤 해경의 표류예측시스템 결과와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해경은 당시 표류예측시스템 등을 근거로 "(이씨가)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피격 해역까지 도달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실종 8일 만에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렸다.

유족은 당시 국방부와 해경 등이 제시한 내용들이 자진 월북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해경 발표 당시 구체적 지침을 내려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방부와 해경은 올해 6월 "이씨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게 된 과정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종료까진 1, 2주가 더 소요될 예정이다. 검찰은 현장검증과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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