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피해자들 "오피스텔이 아니고 공장이라니…피해자만 수백명"
나주시 "주거용 사용 어렵다고 안내, 경찰에 수사의뢰"
사기분양 논란을 받는 나주혁신도시내 지식산업센터모습 |
센터 설립을 사전 승인한 전남도와 건축 인허가를 내준 나주시 등 행정기관도 업체의 위법 행위를 사실상 방치·묵인해 피해를 키웠다고 분양 피해자들은 주장한다.
29일 전남도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 우정사업정보센터 부근에 T건설이 702실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조성, 지난 4월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
2018년 11월 나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이 센터는 지하 2층 지상 25층에 전체 건축면적 6만1천293㎡로 60∼152㎡ 규모의 공장시설(81.9%) 601호실과 사무실 등 지원시설(18.1%) 101호실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평당 600만원대로 알려졌으며, 대금은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잔금 30%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양 대상 호실의 80∼90%가 계약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이라는데…오피스텔과 다름 없네" |
문제는 이 센터는 주거가 엄격히 금지된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으로 건립 허가가 났다는 점이다.
당연히 주거 시설로 용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피스텔로 알고 분양받은 사람이나 설령 공장 건물로 판단해 분양받은 사람 모두 큰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을 말하는 데 관련법 개정 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다.
지식산업센터는 공장 건물인 만큼 주거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화장실 등도 면적 활용을 위해 공용 화장실 설치가 보편화돼 있다.
건설사와 분양 대행사를 민·형사상 고소한 사람들은 업체가 분양 당시 "오피스텔로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 기숙사로도 임대가 가능하다"며 분양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를 고소한 김모씨는 "모델 하우스를 보나 현재 시설된 방을 봐도 모두 원룸이나 투룸 형태로 개별난방에 싱크대, 화장실, 인덕션, 옷장 심지어 세탁기까지 설치할 수 있다"며 "주거 시설이라고 믿지 않을 사람이 어느 있느냐. 피해자만 수백 명에 피해액이 수백억 원이 넘는다"고 분개했다.
"전남경찰청은 사기 분양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
이들은 민·형사상 고소와 소송에 이어 최근에는 전남경찰청 앞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단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분양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이는 나주시가 업체 측의 불법 사실을 사실상 인지했다는 것으로 업체 봐주기나 묵인 의혹이 있다"며 "이 또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도 건축 허가 뒤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허위 광고, 승인 전 분양 등을 못하도록 업체 측에 4차례나 관련법 준수를 촉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 관계자는 "사전에 전남도의 건축·경관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가 났으며 분양 예정자들의 문의에 공장과 연구소 이외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이 어렵다는 안내를 했다"며 "분양 내용에 문제가 있어 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전 심의 과정에서 나주시가 지식산업센터로 적합하다고 한데다 공장 건물인 만큼 아파트와 달리 설계, 구조 등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는다"며 "나주시가 건축 인허가 승인 등 주된 행정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 모습 |
해당 건설업체에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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