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연구용역 ‘투트랙’ 병행 추진
국토부는 2024년 완료를 목표로 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담소를 나누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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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별법안은 연구용역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설협의체 등을 거친 뒤 2023년 2월께 발의할 예정이다.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의 용역을 거쳐 마련되며, 내년 1월까지는 용역 발주를 완료한다는 게 각 지자체의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 내용은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제도화방안 마련’ 등으로 나뉜다.
정비기본방침 수립에는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 운영 ▷노후도시 특성 검토 ▷현행 정비제도 적용 가능성 및 제약 요건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 도출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 ▷정비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다. 제도화방안 마련의 주요 내용은 ▷현행 도시개발·정비 제도의 한계점과 새 제도의 필요성 검토 ▷발의법안과의 비교·분석 ▷최적의 특별법안 도출 등이다.
국토부는 이달 30일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 회의’를 개최해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후속 일정을 점검하고, 마스터플랜 수립과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추진 계획을 확인한다. 연구용역 결과가 조속히 도출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토부와 지자체의 연구용역은 상호 피드백하면서 투트랙으로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민관합동 TF는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 간 비교·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최적의 특별법안 마련에 주력하게 된다. 현재 발의된 8개 법안은 목적이나 사업 추진체계 등의 내용은 유사하나, 법안마다 다른 공간적 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례 수준도 다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면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가능한 정비기본방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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