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이재명 지킨다며
박 대표, 검찰 수사권 분리 주장”
한 장관 공개변론 내용에 반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 제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열리기 전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어깨를 만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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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한 장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 원내대변인과 전 의원은 고소장 제출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을 상대로 형법 307조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2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찰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모두진술에서 허위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의 모두진술 중 “박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라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은 박 원내대표가 범죄수사 회피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는 내용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직접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개정안이 범죄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하면서 고소인(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가공한 방식, 공익성의 정도, 박 원내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종합할 때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 감시·비판 및 의혹 제기의 수준을 벗어나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명예훼손 표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이 공개변론 모두진술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느 누구보다 자신의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엄중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본인의 소속 기관과 특정 정파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입법권 훼손은 물론 박 원내대표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며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장관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와서 오늘 제가 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하자 한 장관은 깐죽대는 입장을 내놨다”며 “본인이 직접 국회의장을 상대로 (검경 수사권 분리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놓고선 난데없이 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출석 안 했냐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거리낌 없이 했다”고 반박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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