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매경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집 욕실 칫솔통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백 개를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2018년에는 잠든 자매의 방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런 행각은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본 막내딸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인 의붓딸이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나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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