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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인터넷방송서 한 '낙태' 얘기를 나무위키에…"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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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theL]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머니투데이

나무위키 로고. /사진=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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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참여형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다른 사람이 털어놓은 사적 정보를 무단으로 게재한 20대 남성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5단독 주진암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에 대해 지난 21일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나무위키에 지난 2월17일 아침 7시쯤 접속해 인터넷 방송인 B씨에 대한 인물정보를 작성하며 실명과 사진을 게시했다. A씨는 당시 설명란에 'B씨가 OO과 사귀었고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갖고 낙태하기도 했다'는 등의 내용을 작성했다.

A씨가 작성한 설명은 B씨가 인터넷 방송 도중 발언한 내용을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주 판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B씨의 말을 바탕으로 인물정보를 적은 점을 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 다만 A씨에게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같은 조문 2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무거워진다.

A씨는 지난 23일 항소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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