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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영상] "하지 마세요" 말에도 이어진 주먹질…'수유역 폭행 영상' 누리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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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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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도심에서 젊은 여성이 중년 남성을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26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수유역 흡연 단속하시는 분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20초 가량의 해당 영상에는 수유역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검정 재킷 차림의 젊은 여성이 중년 남성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남성의 옷소매를 잡고 연신 발길질을 하다가 이내 남성의 뒤통수를 향해 주먹질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만 여성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주변 시민들이 "왜 그러느냐"며 상황을 수습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여성은 제지하는 시민을 향해 "나 참고 가려고 하거든요"라고 대답한 뒤 다시 남성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손으로 내리쳐 떨어트립니다.

해당 영상은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머리를 저렇게 강하게 때리다니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 게시자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성이 단속 중이던 공무원에게 제지를 당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그를 폭행했다"라며 정황을 전했으며, 해당 여성의 처벌 여부와 피해 남성의 부상 정도 등 자세한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금연구역 단속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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