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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남양유업 갑질 사태’ 피해 대리점…법원 “1억4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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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2013년 대리점에 물건 강매 갑질 사태

상생협약 체결에도 영업권 회복 못한 전직 대리점주

법원, 1억 4000만원 배상 판결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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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이 남양유업의 2013년 ‘대리점 물건 강매’ 사태로 대리점 계약이 말소된 전직 대리점주에게 1억4000만원 배상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 문성관)는 A씨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A씨에게 1억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11월 남양유업이 생산하는 우유 등 유제품을 납품받아 거래처에 판매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에서 주문하지 않았어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제품 등을 공급하고 대리금을 결제하는 강매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량품을 제외하고는 반품, 교환해주지 않아 A씨를 포함한 대리점주들과 갈등이 컸고,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에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남양유업은 A씨에게 2012년도 외상매출금 4049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고, A씨가 지급하지 않자 대리점 등록을 말소했다.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 업주 115명은 구입강제 금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에는 ▷대리점계약 최대 3년 범위 내로 보장, 결격사유가 없을 시 3년 연장 ▷피해 대리점주의 영업권 회복 ▷보증보험회사 채무 변제 위한 1000만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A씨는 2019년 대리점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남양유업이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은 A씨가 현직 대리점주가 아니며, 2012년 A씨와 계약 종료 후 신규 대리점이 입점해 영업을 하고 있어 영업권 회복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영업권 회복 대상 대리점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생협약 당시 남양유업이 영업권 회복 대상으로 지정한 명단에 A씨가 없었지만, 6명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고 구상금 채무 변제 목록에 A씨가 포함된 점을 감안했다.

신규대리점이 입점했으나 A씨 점포와 위치가 동일하지 않고, 남양유업 측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리점을 개설해줄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태도를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진정으로 손해배상 의지가 있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도 지적했다.

A씨가 남양유업에 지급했던 1000만원 상당 임대차보증금을 회수 못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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