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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재판부 "남양유업 일가, 계약대로 지분 매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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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잇단 사회적 물의 끝에 경영권을 내려놓겠다던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 일가가 한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기로 계약했다가 번복한 일이 있었지요. 관련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남양유업 측은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유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남양유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