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동작구 롯데타워 9층 여자 화장실에 휴대용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7월25일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7월 21일 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개시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수사받던 중인 지난달 3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중랑경찰서에 다시 입건됐다.
최초 검거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카메라에서 불법촬영물이 나오지 않은 만큼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지켜보자며 한 차례 반려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A씨의 카메라에서는 삭제됐던 불법촬영물이 약 두 달 분량으로 나왔다. 또 롯데타워 9층뿐만 아니라 7층 여자 화장실에서도 불법촬영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건설사 직원이었던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직후 퇴사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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