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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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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동걸 前 산은 회장, 근거없이 임원 만들어…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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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이 법률상 근거 없이 임원과 단장 직위를 만들어 운영했다며 금융위원장에게 이를 비위 행위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법령 및 혁신방안을 위배해 새 직위를 만들고 전용차, 비서, 추가급 등 좋은 처우를 제공하며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했다고 본 것이다.

중앙일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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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2일 산업은행, 한국은행, IBK기업은행의 조직과 예산 운영 실태 전반을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산업은행법상 임원은 회장, 감사, 전무이사로 한정돼 있다.

감사원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근무한 이 전 회장이 공공기관혁신지침을 위반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전무이사급 임원인 ‘선임부행장’을 새로 만들어 조직 구조를 확대 운영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기재부 등은 2014년에 '임원급 처우를 받는 직원'을 두지 않도록 지도했고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를 시정했다”며 “그런데도 산업은행은 여전히 집행부행장(부문장) 제도를 유지해 임원처럼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집행부행장에게는 임원 수준의 급여 체계가 적용됐으며 전용차량, 기사, 비서 등이 제공됐다.

감사원은 또 산은에 소속 부서가 1개뿐인 해양산업금융본부가 설치되는 등 본점 본부장 직위가 2017년 6개에서 작년 11개로 늘어났고, 기존 ‘팀장’ 외에 별도의 ‘단장’이 2017년 14명에서 작년 31명으로 불필요하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단장은 팀장에 비해 직책급만 연 500만원가량 추가로 받고 있다"며 "결국 단장 직위는 팀장 중 일부에게 추가 보수를 지급하거나 상위직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과다한 복리 후생 제도로 감사원의 개선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09년, 2014년, 2018년 한은에 육아휴직 급여 등 방만한 복리후생 제도와 과도한 유급휴가 제도를 폐지하도록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런데 한은은 노동조합 반대를 이유로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2020년 3년간 한은 복리후생비로 90억원, 유급휴가(보상비)로 51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또 지역본부와 지점을 통합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한다며 작년까지 이들을 그대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업은행 본점 부장들에게 제공된 업무용 차량의 2019∼2021년 주유카드·하이패스 결제 내역을 점검한 결과 퇴직자를 포함한 81명이 업무용 차를 주말, 공휴일, 개인 연가 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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