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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안양시의회,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소관부서·정책 취지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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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희 기자(re995@naver.com)]
경기 안양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에서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음경택 의원은 해당 조례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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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전경. ⓒ안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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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소관부서를 지적한 음 의원은 "이 조례에서 언급된 주요 단어를 보면 취약한 노년층·경제적 취약·교통비 지원·노년층의 교통복지라는 표현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들 단어는 대부분 복지, 특히 노인복지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라며 "단지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에서 다루는 것이냐, 노인약자 교통편의가 주목적이면 담당부서는 노인복지과, 조례를 만들었다면 보사환경위원회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신영수 안양시청 대중교통과 과장은 "어르신 이동권 확보도 포함됐지만 대중교통 활성화에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에 음 의원은 "이 정책은 최대호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으로 안다" 며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를 우선하는 정책인 것이냐, 시에서는 해당 조례가 어느 위원회로 가야 하는지 고민도 안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해당 부서장은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어 채진기 의원이 해당 조례에 대해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있었는지 물었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고 노인인구 증가가 가파르기 때문에 지원대상·지원수준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채 의원은 지원 대상 어르신 나이를 만 65세로 정한 이유, 해당 정책을 마련한 이유, 타 지자체와 비교 사항 등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부서장의 답변이 지지부진하자 "의원이 공부를 더 많이 한 것 같다"며 부족한 답변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중교통과장의 답변을 듣고 있던 음경택 의원은 "이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고 답변 했는데, 그런데도 대중교통과가 담당 부서가 맞다고 보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지만 역시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재현 도시건설위원장은 "부서별로 업무 분장을 놓고 다루기 애매한 것을 서로 미루는 이른바 핑퐁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업무 핑퐁치기로 보여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중교통과에서 이 조례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책이라고 했는데 제대로된 버스 적자노선 파악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안양시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운수업체에 제공하는 지원책이 어마어마하지만 이들 업체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은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시는 부족한 서비스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버스 적자노선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안양시의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보면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안양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이용시 분기별 4만원, 연간 16만원 한도에서 교통비를 지원한다.

올해 5월 말 현재 안양시에 주민 등록된 만 65세 이상 노인은 8만 1684명이다. 

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상정돼 처리되면 의회와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내년도 사업예산 66억 원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국희 기자(re9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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