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온라인 스토킹’ 범죄 처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20일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확대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줄 것을 지시했다.
전날 회의는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 여성 변호사 스토킹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장관은 이 회의에서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대응 방안을 특별히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공개한 ‘온라인 스토킹의 실태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 저장하기 ▲사생활 캐내기 ▲원치 않는 글·이미지 전송하기 등이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인정보 수집이나 개인정보를 다른 범죄에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 장관의 지시로 법무부가 온라인 스토킹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 향후 정부 입법 등 절차를 거쳐 개정될 스토킹처벌법에 반영될 수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가해자 위치 추적 등 보복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 인터넷에 이상한 정보를 마구 올려 괴롭히거나 스토킹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이 같은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