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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일문일답]"수도권 규제지역, 여전히 불안…실수요자 정상거래 지원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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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3차 주정심 개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

뉴스1

세종시 생활권에 들어서 있는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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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진 기자 =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며 조정대상지역 규제만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및 제 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권에서는 세종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 및 청주 등 지방도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전면 해제됐다.

경기도에서는 서울과 인접한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며 조정대상지역 규제만 받게 됐다. 전 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투기지역은 세종이 제외되면서 16곳에서 15곳으로 줄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지난 6월 규제지역 해제 이후 시장 안정세가 유지되는데 3개월 만에 추가 조정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정상적인 실수요자의 정상거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근 집값 하향세와 함께 거래량이 급감했다. 규제지역이 영향을 미쳐서 젊은층과 신혼부부, 내 집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활동까지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경착륙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은 인위적 경기부양과 거리가 멀다. 오랜 집값 하향안정세에 거래 감축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까지 막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조정했다. (주정심을) 반기마다 하는 건 법적 요건일 뿐이지 필요하면 매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탄력적으로 정책을 검토한 것으로 급하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

-수도권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더 확대하지 않은 이유는.
▶수도권은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청약시장 경쟁률이 여전히 높다. 주택시장에 대한 구매심리가 여전하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은 당분간 더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수도권을 비롯한)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101곳 모두 규제 해제 정량요건을 충족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판단과 여러 지표를 봤을 때 금융·주택·청약시장에 여전히 불안요인이 있다고 보고 수도권을 제외했다.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 수도권과 서울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나.
▶그렇다. 기본적으로 규제지역 제도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제도랑 유사하다. 경기 상황과 거시경제 여건 등에 따라 기준금리를 조정하듯, 우리도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한다.

-세종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남긴 이유는.
▶청약시장을 고민했다. 최근 2년간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 세종이라고 하는데, 이는 반대로 같은 기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라는 의미다. 게다가 세종은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지역이다. 그래서 청약에 미분양이 거의 없고 경쟁률도 여전히 높다. 세종에 대한 규제지역을 모두 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고, 조정대상지역은 세제·청약 규제가 있어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시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효과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 가능성은 없나.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는 투기과열지구 효과 중 금융과 동일하다. 그런 측면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역지구의 중첩 문제 등을 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관계부처 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인천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남긴 이유는.
▶인천은 서울과 부천과 연결돼 있어 여전히 시장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

-다음 주정심 개최는 연말로 예상하고 있나.
▶현행 규정상 주정심 개최는 반기별 1회다. 지난 6월에 이어 9월에 개최했으니 법적요건은 충족됐다. 추가 개최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으로, 연내 추가 개최할 예정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 열릴 수도 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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