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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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