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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3억 이하 지방주택 가진 2주택자에 1주택자 종부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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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청이 시작된 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세무서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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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 한 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한 채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사나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 의무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시골집 유지 등의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세법상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시행된다.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광역시 소속 군은 포함) 지방 저가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빼고 세금을 매긴다.

다만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지방 저가 주택은 한 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허용한다. 일반 주택과 지방 저가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한 경우에만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이다. 시가 기준으로는 약 4억2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 기준을 2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개정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원안대로 결정됐다.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없다.

상속 주택은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지킬 수 있다. 또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상속받는 주택이 많아져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다.

1주택자로 인정되면 보유한 주택 가액 중 공시가 11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내더라도 종부세율이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내려간다.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루는 것도 가능하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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